당원 투표 100%로 전대룰 변경...23일까지 당헌·당규 개정 수순
안철수 "골목대장 뽑나"...윤상현 "총선 유불리 생각해야" 반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전당대회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룰개정으로 '친윤' 주자들과 '비윤' 주자들 간의 유불리는 극명하게 나뉜다. 특히 전대 규칙 변경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비윤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민심 0% 개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흘러 나오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9./사진=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에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다"라며 "우리 당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명이다. 이런 변화와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하고, 집권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민심 0%' 방식의 당 대표 선출 규정 변경은 사실상 친윤계 당 대표에서 표심을 몰아주기 위한 룰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저는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룰 개정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개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며 "아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권 주자 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심 100% 규칙 변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서 의원은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 특정한 집단의 누군가를 당 대표로 선출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발상이라면 착각이고, 윤 대통령의 정치력과 포용력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룰 개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정을 했다고 하면 그 목적부터가 잘못됐다"라며 "만약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당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하니 대통령실과 손발을 맞춰 당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차기 당 대표의 주요 임무는 총선을 승리하는 것 아니겠나. 총선에서 지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나 다름없다. 우리가 민심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100% 당원 투표 외에도 당 대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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