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DSR 예외항목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8000억원 늘었다.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로 증가폭도 전월(4조9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지난달 1조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21년 11월 5000억 늘어난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등은 DSR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등 DSR 규제의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DSR 제도의 예외 적용이 많아질수록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 규제를 채무 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해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DSR 제도의 원칙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DSR 산정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 및 적용금리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DSR 원칙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거시건전성 차원의 가계대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여타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각자의 상환능력이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세부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고정금리 상품의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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