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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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도래해 처분하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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