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 전원 비상계엄 수사 투입"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 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경 수사 대상자들과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수사가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전날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첩 기한은 이달 13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인력 전원을 가동해 지위막론 수사 중이다"며 "누구에게도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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