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권 워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에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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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사진=연합뉴스 |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해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원동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을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같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 왔다. 그런데 유독 이번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라면서 “사법부는 해당 판사의 직무를 배제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와 원칙에 통해서만 구현된다.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08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관저 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병들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1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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