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의 일환이고,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국무총리에게 ‘쪽지’를 건넨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은 1시간 43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짙은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직접 “지시한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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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2025.1.21/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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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스템 부실 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사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던 만큼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해보자는 취지의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사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4차 탄핵심판 변론일은 오는 23일 10시이며, 윤 대통령은 남은 변론기일 가능한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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