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인물 구속 기소…사법절차 진행 지켜볼 시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건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돼 특검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31/사진=연합뉴스

또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요소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내란특검법은 이르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수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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