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판단 등 검찰과 견해 차 있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관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봤다. 또 1심과 2심의 주요 쟁점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3부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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