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를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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