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책 골자돼야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업계 안팎으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도 있고,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미래첨단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 법안 발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은 △조세 특례 제한법 △에너지 3법 △반도체 특별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에너지 3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계류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된 데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의 시간이 길었지만 소위에서 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약화 원인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예외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R&D 분야가 꼭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게 아니다"며 "그런데 굳이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안 발의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해 관련 산업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지원법이 빨리 생겨야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법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사업 특성에 맞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각 산업 현장의 니즈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언제든 글로벌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시간에 예외를 둬야겠지만, 메모리 사업의 경우 R&D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업계 발전을 위해 관련법안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된 요인이었다면, SK도 실적이 안좋아야 되는 것"이라며 "업 특성에 맞춰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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