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으면서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 권력에 줄 서"
내란 국조특위 국힘 의원들, 오 처장 위증 등 혐의로 검찰고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향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자 명백한 수사대상이다.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강행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결을 받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해 권력에 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로) 구속 기한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의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에서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 처장을 향해 십자포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찾아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국조특위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 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 처장을 형사고발한다.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 불법체포와 구금을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국정조사에서 영장쇼핑 논란에 대한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라는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을 꼬집으며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닌 의도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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