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른 오는 24일 진행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부터, 결정문 내용에 따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한 이유는 총 5가지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법 거부 △12·3 비상계엄 공모와 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는 점과 탄핵소추 추진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공통분모로 꼽힌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 보기’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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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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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따라 파급력의 차이가 있을 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전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을 살펴보기 이전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심각한 의회 권력 남용이 아니었나. 현재까지 야권이 추진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고, 여기에 더해 한 총리 탄핵까지 불발된다면 심각한 ‘국헌문란’을 방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완벽하게 소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곧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로미터’가 되 위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정문에 기각 또는 각하의 원인으로 12·3비상계엄의 중대한 위법성 또는 절차적 흠결이 담길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무관한 사유인 의결정족수 문제 등이 주된 이유가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내란 방조’ 부분이 탄핵 기각의 핵심 사유라면,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반대되는 사유이기에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 교수는 “다만 탄핵소추 과정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문제가 탄핵 각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통분모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다.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확인돼야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그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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