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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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30./사진=연합뉴스 |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응해 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한다"며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6단체장들도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 대화가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 경제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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