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선거 범죄 사건이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고등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 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올해 3월 26일 무죄가 선고된 후 바로 다음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그 다음날인 28일 대법원으로 기록이 송부 됐다"며 "이런 사례가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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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
김 고등법원장은 이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선거 범죄 사건이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은 책무"라며 "'권력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 왔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지금 이 대통령 재판 5건도 헌법 84조에 의해 (기일을) 추정해버렸지 않나. 이것을 선제적 복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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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20./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하는데, (대법원은 재판 기록) 7만 쪽을 다 볼 필요가 없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실상 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대통령 재판 5개를 모두 정지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권력에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 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자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 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이석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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