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헌법 규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진 법원장을 향해 "4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법원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는 반대 견해를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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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
김기표 의원은 "대구고법원장의 말은 국민들에게 3심까지 재판을 마쳤는데 왜 시비가 많냐, ‘참아라’라고 밖에 안들린다"며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를 겪으며 법원의 편파성을 의심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진 원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그렇다는 말"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한 거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는다"며 "대구고법원장이 말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원 재판 모두의 당부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헌법을 위배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한다는 그 견해를 유지하냐"며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률에 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재판 뒤집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한 정권이 대법관 22명 임명하는 것 봤나. 그 대법원이 과연 독립·중립적인가. (또) 4심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헌재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나. 이것은 개헌 논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신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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