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추진을 밀어붙이는 8개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은행법 개정안을, 13일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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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손팻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12.11./사진=연합뉴스 |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팻말을 내걸고 토론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당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의 토론'이라며 몇 차례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곽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과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여야가 전날 합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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