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먼저 선고로 ‘내각 정상화’ 관측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임박…법조계 일각 ‘6월론’ 나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03일이 지났는데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다. 안갯속에 가려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3월 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정치적 상황과 통상일정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 40건을 선고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8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상 헌재는 주요 사건에 대해 1주일에 1건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며, 선고 2~3일 전 일정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헌재가 이러한 사안을 고려한 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도 여겨졌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3.26./사진=연합뉴스

더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최우선 하겠다는 기조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장관의 변론은 지난 18일 단 1회 진행됐으며, 2시간 만에 종결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내각을 정상화할 것으로 추측됐다.

아울러 최근 한 총리 탄핵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의 변수로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는 풍문이 나오고 있어, 탄핵 선고일 지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4월 18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헌재가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에서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고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 재개와 함께 공판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르면 4월 초에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박 법무부장관의 변론이 종결된 만큼 윤 대통령에 앞서 박 장관의 선고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재판관의 임기가 다가올수록 재판관들간 합의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월 10일까지도 정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재판관들에게 공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6월 중순으로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