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에 앞서 '이 부회장이 28일이면 형기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광복절을 기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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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송 대표는 "말한대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헤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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