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청구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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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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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지속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재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불법 절차는 따를 수 없다”라며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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