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공문서 위조’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장의 관인을 대리 날인한 ‘딱풀 공문’을 생성한 것이 고발 사유로 알려졌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관할권을 벗어난 수사권한을 행사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도 불법 사용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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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다. 2025.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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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관저는 국가 통수권자의 집무 공간이자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공수처의 불법 행위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으로부터도 직권남용 등의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원외당협지역위원장 등도 오 처장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명목으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어, 오 처장에게 접수된 고발장은 언론에 공개된 건수만 7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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