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과정의 적법성 관한 의문 여지 해소가 바람직”
대통령실 “불법 수사 뒤늦게나마 바로 잡혀…석방 환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수용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진행됐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날로 계산하게 되면)수사와 관련한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및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구속취소 사유라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관련해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를 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불법 수사’라는 여론이 형성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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