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현장 국감서 대법관 접속 로그기록 열람 강행
국힘, 법사위 국감 보이콧 선언..."대법원 검증 명백히 불법"
나경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확정 만들기 위해 사법부 장악"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사건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법 침탈"이라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체 관련 접속기록·열람이력 등 자료 제출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기록 열람은 국회의 권한 밖"이라며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을 선언했다. 

추 위원장은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 지난 3월 26일부터 대법원 선고일인 5월 1일까지의 기록으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침탈"이라고 반발하며 동행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뿌리치고 6층 법원행정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현장 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로그기록 열람은 인단 불발 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으로 이동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행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 마디로 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오늘 대법원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 해서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로그 기록, 전산 기록 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인 ‘대법원 로그기록’ 은 대법원 전자사건관리시스템에 남는 접속·열람 이력 데이터다. 이 기록에는 △열람자 구분(대법관·연구관 등 계정 정보) △열람 일시 △열람한 문서의 범위 △페이지 수 △검색·출력 여부 등의 정보가 남는다. 

이는 대법원 재판관이나 연구관이 어떤 시점에 얼마 만큼의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재판 심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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