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었다. 절차적 흠결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탄핵심판에도 변수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별개 사안이지만,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선고기일 조율 또는 소수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를 예시로 들며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꼬집으며 ‘동일성 상실’ 문제도 재언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이유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탄핵 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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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3.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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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의원은 "이를 완전한 효력이 있는 결의로 인정함은 국회 작동 원리, 합의 민주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헌재는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절차적 흠결 문제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를 촉발한 만큼, 헌재가 이를 재차 외면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졌다.
더불어 여권은 윤 대통령이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았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헌법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재판부가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도 위반됐다며 절차적 문제들을 나열했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가 탄핵심판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헌재는 공수처가 수집한 자료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구속취소 사태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취소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변론이 재개되는 등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해석됐다.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선고기일 지연과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원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누적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대통령 탄핵에는 민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 탄핵의 핵심은 ‘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롭게 (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절차적 하자 문제가 부상한 상황에서 헌재가 일방적으로 선고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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