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혜주 에프티이엔 주식, 2018년 매도...상관 없어"
"남편 30년 간 지인과 농사 같이 지어…처분 명령 없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질병관리청장 당시 남편이 '코로나 수혜주' 투자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더 세밀하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도 (관련 주식을)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8./사진=연합뉴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1년에 1000주 정도 장기 보유한 주식이었고 배당이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들었다"며 "현재까지 1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서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 씨이고 후보자는 가서 돕는 형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남편이 30년 간 농사를 지어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80년대 후반기에 봉평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지어왔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 없냐"며 "보통 경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명령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농지를 구매했다.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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